폴리페서의 과도한 정치행위로 인한 학생수업권 침해 방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경기 안양 동안 을)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경기 안양 동안 을)

심재철 의원은 14일 대학교수 등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고, 휴직 중 퇴임시기가 학기 중인 경우 해당 학기에 복직할 수 없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90일 전에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학에 근무하는 교수・부교수 등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어 그 직을 유지하고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재임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다.

이에 학기 초 학교 강의를 개설했다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수업이 휴・폐강되는 등 부실화되고, 학기 중 복학하여 수업을 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같은 사례가 발생했다.

개정 법률은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도록 하는 사유로 대학교수 등이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이에 해당하는 휴직기간을 신설했으며,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을 해당 학기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정했다.

이른바 폴리페서(polifessor)의 과도한 정치행위로 인해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심재철 의원은 “조국 교수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는 2년 2개월 동안 강단을 비웠고, 퇴임 후 곧바로 복직신청을 했다. 40일이 지나 법무부장관에 임명되면서 또 다시 휴직원을 제출했고, 사표수리 하루 만에 재차 복직했다. 그러면서도 월급은 꼬박꼬박 챙겼다.

이는 명백한 수업권 침해행위”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급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