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법 통과 시 인공지능 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 가능해질 전망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은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하 ‘인공지능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인공지능 산업의 체계적 육성은 물론, 인공지능 집적단지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인공지능은 빅데이터와 자율주행 자동차 등과 함께 미래 산업의 핵심기술로 평가받으며,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촉진을 위한 법률을 앞다투어 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근거법의 부재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각 사업이 개별적으로 추진되다 보니 단편적 사업에 그쳐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이번 법률안은 인공지능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의 마련을 바탕으로 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지자체의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대한 계획수립 및 전문인력 양성 의무 부과 ▲인공지능 사업자에 대한 행정·기술·재정 지원 ▲인공지능 거점지구 조성·지원 ▲인공지능 거점지구 내 익명·가명정보 자유 활용 등을 담고 있다.

김경진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 사업에 대해 막연하고 추상적인 논의만 무성했지 실제로 국가차원에서의 인공지능법 마련 논의에는 소극적이었다”며 “이번 인공지능법의 마련은 본격적인 인공지능 집적단지의 조성을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의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마련의 단초”가 될 것이라 말했다.

끝으로 김경진 의원은, “앞으로 조성될 인공지능 집적단지가 미국의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는 실리콘밸리처럼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김경진 의원 외 박지원, 장병완, 천정배, 장정숙, 이개호, 이정현, 강길부, 김종훈, 손혜원, 최경환, 이용주, 최도자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한편, 김경진 의원이 인공지능 거점단지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표발의 한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지난 19일 본회의를 통과하여 겹경사를 맞이하였다. 이에 따라 금일 발의 된 인공지능법과 함께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에 더욱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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