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이 훈민정음인가, 국민 상식에 맞는 법률 용어로 개정해야

최근 불법 촬영물의 인터넷상 유포가 심각한 가운데, 이런 불법적 음란물을 퍼뜨리는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률 용어를 명확히 하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신용현 의원은 형법, 성폭력처벌법, 그리고 풍속영업규제법상 ‘반포’ 개념을 ‘유포’로 개정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 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반포’는 ‘세상에 널리 퍼뜨려 모두 알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유포’는 ‘세상에 널리 퍼뜨리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신용현의원은 “사실상 ‘반포’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개념이고, 훈민정음이나 율령 반포 등 긍정적인 부분에 제한적으로만 사용되는 개념인 만큼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현행 불법 음란물에 대한 처벌규정을 담는 개념으로는 적절하지 않고, 국민의 상식에 준하는 법률적 용어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신용현의원은 “반포한 자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의도와 무관하게 단순히 음란물을 퍼뜨리는 행위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법 조문을 ‘유포’로 보다 명확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이유에서 밝혔다.

이러한 ‘반포’개념을 사용하는 법은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그리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해당된다.

신용현 의원은 본 개정안 대표발의가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국회 인턴십 과정에서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로 제안된 만큼 꼭 개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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