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자 인지할떄까지 재난 메시지 중복발신 하는 통신체계 구축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을)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을)

권은희 의원은 재난 발생 후 수신자가 긴급재난 메시지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 해당 내용을 중복 발신할 수 있는 통신체계를 구축 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을 개정하여 발의하였다.

현행 재난 통신체계 시스템은 재난이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행정안전부‧기상청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신하는 긴급 문자메시지로 휴대폰의 문자메시지 서비스나 ‘안전디딤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수신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메시지가 통신기기에서 수신되었더라도 그 내용을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재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여 신체‧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권은희 의원은 “긴급 재난발생 시 신체‧재산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난을 신속히 인지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등 적절한 초기대처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특히 공동거주시설과 같이 대상을 특정 지을 수 있는 재난의 경우 수신자의 인지 여부에 따라 피해의 규모가 크게 달라지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새로운 재난 관련 통신체계가 구축된다면 수신자가 인지할 때까지 긴급재난 메시지가 중복 발신되어 미인지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수 있게 될 것이다”라며 법률안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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