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로 들어서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로 들어서고 있다.

여야가 1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30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과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이날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30일에 열기로 합의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문요청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재요청 할 수 있다.

이 기간 내 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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