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제 도입으로 예산의 온기가 지역에 고루 퍼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윤관석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
윤관석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20개 사업에 대해 지역업체가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가 도입된다.

윤관석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사업 중 20건을 지역업체가 공동으로 도급하는 방안을 당정이 협의해서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은 영종-신도 평화도로 등 13건(9.8조)의 사업에는 지역업체 의무도급 40% 비율을 적용하고 남부내륙철도 등 7건(11.3조원)의 사업에는 의무도급 20%와 가점 20%를 적용하기로 발표했다.

윤 의원은 “정부는 이것이 마중물이 되어 균형발전과 지방 경기활성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당 또한 예산의 온기가 지역에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월 3일 대한건설협회를 비롯한 건설단체와의 간담회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지역의무공동도급제의 민원이 제기되었다. 그동안 당정은 실행방안을 논의하여 이날 발표에 이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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