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종무 서울시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
감종무 서울시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급변하는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선제적 방안으로서 개업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였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거래사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조례 상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보니 7개 자치구의 경우 최근 3년 간 단 한 차례도 자체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개업공인중개사 연수교육에 의존하여왔고 이에 대한 비용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 확산을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종무, 고병국, 김재형, 노식래, 박상구, 신정호, 이석주, 임만균, 정재웅 위원은 개업 공인중개사 교육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은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였고 12월 18일(수)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였다.

이에 병행하여 조례 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 서울시 예산에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공인중개사 교육 사업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종무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2)은 “사후 단속은 거래를 위축시키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는 한계가 있어 사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였다”며, “내실 있는 공인중개사 교육을 통해 부동산 거래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73)은 12월 20일(금) 개최되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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