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되고 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되고 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음주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할 경우에 대한 벌칙과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해사안전법' 개정안과 '선박직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2월 6000t급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 선장의 음주 운항으로 인한 부산 광안대교 충돌 사고를 계기로 해상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음주측정을 실시토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해사안전법 개정안은 5t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에 대한 벌칙을 세분화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은 2~5년 징역이나 2000만~3000만원 벌금 ▲0.08% 이상~0.2% 미만은 1~2년 징역이나 1000만~2000만원 벌금 ▲0.03% 이상~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2회 이상 위반 행위와 음주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벌칙도 상향 조정됐다.

선박직원법 개정안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0.08% 미만인 경우 1차 위반시 업무정지 6개월에 처하고 2차 위반시 또는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시에도 면허취소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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