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론관에서 공공의대법의 2월 국회 처리를 요청하고 있는 이용호 의원(남원 임실 순창)
국회정론관에서 공공의대법의 2월 국회 처리를 요청하고 있는 이용호 의원(남원 임실 순창)

이해찬 대표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 수립을 위해 야당에 최고위급 협의체를 제안하신 바 있고, 황교안 대표님은 정부의 대응책 마련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두 분의 정치적 리더십을 통해 여야가 힘을 모으고,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일선에서는 선거운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야말로 하루 빨리 국회가 제 역할을 해 국민적 불안감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회는 당장 임시회를 열어 ‘국립공공의대 설립법(공공의대법)’을 처리해야 합니다.

공공의대법은 국가 책임 하에 감염, 외상, 응급, 분만 등 기피 의료분야의 필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발의됐습니다. 꼭 필요하고 시급한 법이지만, 2년째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5년 전 온 국민을 공포에 빠트렸던 메르스 사태를 경험했고,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겪고 있지만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국회의 심각한 직무유기입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일에 모든 행정력을 쏟는 역할을 하고, 국회는 국회대로 입법을 통해 전염병 사태 수습을 위한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검역법 등 관련법을 처리해 검역시스템을 강화하고, 공공의대법을 신속히 통과시켜 감염, 응급 분야 전문의료인력 양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약 6개월 간 38명이 사망했고, 186명의 확진자와 16,752명의 격리자가 발생했습니다. 5년이 흘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발생한 지금, 대한민국의 방역체계나 전문인력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은 메르스 공포의 재현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감염내과 전문의가 해외 감염병 1차 방어선인 전국 13곳의 출입국 검역소에는 단 한 명도 없고, 대한민국 질병관리 컨트롤타워인 질병관리본부에는 메르스 이후 5년 동안 단 한 명 늘어 고작 두 명뿐입니다.

2019년말 현재 국내 전체 전문의(86,122명) 중 내과 전문의(16,064명)가 타 과목에 비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내과 중 감염내과 전문의(277명)는 1%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세종시’와 ‘경상북도’에는 감염내과 전문의가 단 한 명도 없고,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70% 가까이 쏠려 있습니다. 11개 광역지자체(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의 경우 5년 전 메르스 때 전문의 수 그대로입니다.

이래서는 국민들이 평상시에 전문적인 감염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고, 지금과 같은 비상시에 신속한 초동 의료조치와 응급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메르스 공포 이후 그 대안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국립공공의대 설립입니다. 하루 빨리 공공의대를 만들어 감염내과 전문의를 양성하고 늘려야 합니다.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시켜 전염병 비상사태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한 시가 급합니다.

2월 국회가 사실상 20대 국회 마지막입니다. 전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공공의대법 처리에 적극 나서 주시고, 자유한국당도 대승적 차원에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야말로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다시 얻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공공의대법의 2월 국회 처리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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