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성명 포함돼 사실상 사전선거운동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창당을 추진하는 신당이 '안철수 신당'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게 됐다. 선관위는 명칭 불허 이유로 ▲정당지배질서의 비민주성 유발 ▲사실상의 사전선거운동 ▲투표 시 정치인 안철수와의 혼동 가능성 등을 들었다. 

권순일 선거관리위원장이 6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중앙선관위 전체 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2.06.
권순일 선거관리위원장이 6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중앙선관위 전체 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2.06.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오후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안철수 신당'의 정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논의한 결과 "정당의 목적과 본질,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8조 제2항, 제116조 제1항 및 정당법 제2조의 각 규정에 위반되므로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결정 이유에 대해서는 "헌법 제8조 제2항, 정당법 제2조에 의하면 정당은 공공의 지위를 가지므로 일정한 법적 의무를 지게 되며 그 내부조직의 과두적·권위주의적 지배 경향을 배제해 민주적 내부질서를 확보해야 한다"며 "현역 정치인의 성명을 정당의 명칭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정당의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이익을 위해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해야하는 정당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고 정당지배질서의 비민주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 제116조 제1항에 의하면,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해야 하는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정치인의 성명이 포함된 정당명을 허용할 경우에는 정당 활동이라는 구실로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며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선거운동의 기회를 갖게 되는 등 실질적인 기회불균등의 심화를 초래해 ‘선거의 공정’이라는 공직선거법 제1조의 입법목적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표과정에서도 투표용지의 소속 정당명 칸에 성명이 기재되므로 유권자로 하여금 현역 정치인(안철수)과 실제 후보자를 오인·혼동케 하여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이태규 '안철수 신당' 창당추진기획단장은 지난 3일 선관위에 '안철수 신당'의 명칭을 사용 가능한지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창당추진기획단은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창당추진기획단은 "정당이 정치적 노선, 신념 등을 표방함에 있어 이를 주창한 정치인의 성명이 그 노선, 신념 등을 상징할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거나 그러한 정치적 방향을 나타는데 효과적이라면, 그 성명이 포함된 당명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명칭 사용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이라며 "이는 법률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신당은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16조 제1항을 고려했다'는 선관위의 해석에도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는 헌법과 무관한 과도한 해석으로,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정당명칭 사용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이루는 기본권이라 판시한 바 있다"며 "우리 정당법도 유사당명과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정당의 당명 외에는 당명 사용에 관하여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중앙선관위도 2008년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위원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러한 점을 명확하게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중앙선관위는 오늘에 이르러서는 종전에 천명한 법해석을 정면으로 뒤집었을 뿐만 아니라, 법률에도 없는 사유를 내세워 정당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위법한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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