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이날 열린 은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검찰의 구형량인 벌금 150만원보다 두 배나 높은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3배에 이르는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은 시장이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그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조심스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재판을 마치고 굳은 표정으로 수원고법을 나오는 은수미 시장.
재판을 마치고 굳은 표정으로 수원고법을 나오는 은수미 시장.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 여 동안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16일 열린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선무효형의 판결이 내려진 이날 오후 2시쯤부터 성남시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무거운 분위기가 흘렀다.

은 시장은 판결이 끝나고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시장 취임 전의 일로 지금껏 염려를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대법원에 상고하여 잘 대응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등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시장으로서 직무에 더욱 충실하겠습니다.

2심 판결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만 그것은 올곧이 제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재판진행과 무관하게 한 치의 흔들림없이,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심경을 피력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은 시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던 사업들이 힘을 잃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은수미 시장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아무래도 시정의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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