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주·국내 숨어살 수 없음 명백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과 뇌물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9.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과 뇌물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9.

다스(DAS) 실소유 의혹에 따른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 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79) 전 대통령에 대해 2심 법원이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 전 대통령 측이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접수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보석 상태를 유지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된지 6일만에 다시 석방된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지난 19일자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의 대법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항소심 보석취소결정에 대해 재항고가 있는 때에는 집행정지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대립이 있다"며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심 결정 시까지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주거지를 지난 보석 때처럼 서울 강남구 소재 자택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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