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와 전남은 기존 선거구의 조정·통폐합 방식으로 5곳에서 4곳으로 각 1개씩 축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3일 4·15 총선 253개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김세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제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0.03.03.
김세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제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0.03.03.

선거구획정위는 세종특별시, 경기 화성시, 강원 춘천시, 전남 순천시 등 4개 선거구를 분구했다. ▲세종시갑·을 ▲경기 화성시갑·을·병·정 ▲강원 춘천시갑·을 ▲전남 순천시갑·을 등으로 분구된다.

통합되는 선거구는 4곳이다. ▲서울 노원구갑·을(기존 갑·을·병) ▲경기 안산시갑·을·병(기존 상록구갑·을, 단원구갑·을)으로 통합된다.

강원도와 전남은 기존 선거구의 조정·통폐합 방식으로 5곳에서 4곳으로 각 1개씩 축소된다.

▲강원 강릉시양양군 ·동해시태백시삼척시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속초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전남 목포시신안군·나주시화순군영암군·광양시담양군곡성군구례군·무안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등이다.

구역조정 선거구는 두 곳으로 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은 중구강화군옹진군으로, 남구갑·을은 동구미추홀구갑·을로 바뀐다. 경북도 안동시가 안동시예천군으로 바뀌는 등 4개 선거구에 대한 구역조정이 이뤄졌다.

자치구·시·군 내 경계조정 선거구는 11곳이다.

▲부산 남구갑·을 ▲인천 남동구갑·을 ▲인천 서구갑·을 ▲경기 수원시병·무 ▲경기 광명시갑·을 ▲경기 평택시갑·을 ▲경기 고양시갑·을·병·정 ▲경기 용인시을·병·정 ▲전북 전주시갑·병 ▲전남 여수시갑·을 ▲경남 김해시갑·을 등이다.

부천시의 경우 원미구갑·을, 소사구, 오정구 등 선거구 4곳 명칭을 부천시 갑·을·병·정으로 변경했다.

선거구 평균인구는 20만 4847명이며 인구 하한은 여수시을 선거구를 기준으로 한 13만6565명이다. 인구 상한은 천안시을 선거구를 기준으로 한 27만3129명이다.

선거구획정위는 여야가 획정 기준을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지난달 28일부터 자체적인 안 마련에 돌입했고, 이날 독자안을 확정했다. 획정안법정 제출시한은 지난해 3월15일이었다. 1년 가까이 지나서야 획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김세환 획정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에서 "일부 선거구에 대해 지역 대표성을 반영할 방안에 대해 격론이 길어졌다"며 "그 결과 인구 및 생활문화권을 고려한 선거구획정 조정이 불가피하거나 지역 대표성 반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남는 선거구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독자안을 국회의장실에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평균인구 수는 지난해 1월31일 기준으로 상·하 편차 범위 내에서 세부 획정을 했다"며 "전국에 4개가 늘어나는데 253석을 맞춰야해서 4석을 다시 줄이는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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