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시글 및 댓글에 국가명 표시 및 자료 보관도 의무

미래통합당은 3일 중국에 의한 인터넷 여론조작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차이나게이트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경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경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당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특정 국가 출신 개인 내지 단체에 의한 온라인상의 여론 왜곡·조작을 사전에 막고 일명 '차이나게이트' 의혹으로 걱정하시는 다수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온라인 게시글 및 댓글 등에 대해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포털서비스 업체에서 이용자의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적 또는 국가명을 표시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포털업체가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주무관청에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동시에 자료 보관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인터넷 최초 접속 IP 위치는 물론 국내 및 해외 국가로 우회한 IP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특위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달 극우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조선족을 자칭한 네티즌이 중국 공산당이 개입해 조선족과 한국에서 공부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통해 현 정권과 중국을 옹호하며 포털사이트 기사와 일부 커뮤니티 등의 댓글을 조작한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면서 '차이나게이트' 의혹이 제기됐다.

특위는 "작년 9월 워싱턴포스트는 사설에서 러시아보다 오래된 중국의 인터넷상 여론조작 문제를 지적했고, 미국 스탠퍼드대는 대만 총통거선거에서 대만독립파에 불리한 여론조작에 대한 분석결과를 내놓기도 했다"며 "만일 해당 글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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