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가상자산) 업계를 제도권에 편입하는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본회의만 남겨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

4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5일 본회의만 문제 없이 통과되면 수년간 기다려온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숙원사업이 해결되는 셈이다.

개정안에는 암호화폐와 가상통화 등을 가리키는 용어를 '가상자산'으로 통일하는 내용이 담겼다. 흔히 알려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은 물론 전자 거래를 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일체 권리 포함)도 가상자산에 해당한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법안이 통과되면 암호화폐 시장을 확장시키고, 글로벌 추세에 발맞출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논란 등 잇따르는 사건, 사고로 불신이 커지면서 시장이 예전 같지 않다는 분위기다.

특금법은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미신고 영업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 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사용, 고객 확인의무 등도 포함했다.

쟁점이 됐던 실명확인 계좌 발급 조건은 시행령에 위임한다. 4대 거래소는 이미 실명계좌를 확보하고 있지만, 중소 거래소의 경우 실명제 시스템 도입으로 신규 회원 유치가 어려웠다. 법 통과로 제도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보다 실명계좌를 발급받기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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