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등 정책 제안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중랑구갑)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법무부, 여가부, 경찰청과 함께 텔레그램 n번방 사건관련 대책 당정협의를 가졌다.

서영교 의원은 당정협의를 통해 날로 잔인해지는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사이버범죄수사 인력의 증원을 요청했다.

법무부 김오수 차관에게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성범죄의 경우 더욱 엄격하게 처벌해야한다. 아직 검거되지 않은 텔레그램 n번방의 ‘갓갓’의 경우 공공연하게 자신은 잡히지 않는다고 하는 등 현재도 도주중에 있다”고 말하며, “디지털성범죄를 비롯해 DNA등 과학적 증거가 있고, 범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범죄의 경우에는 ‘태완이법’처럼 공소시효를 폐지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면 끝까지 추적당한다는 경각심을 줘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법무부 김오수 차관은 “법무부는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요구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영교의원은 남구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에게 “현재 텔레그램n번방 사건 수사로 인해 다른 디지털범죄 수사가 중단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고 지적하며, “인력보강을 통해 n번방 수사를 철저하게 하고 다른 디지털범죄의 수사중단도 없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당정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여가부, 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형의 하한설정 및 공소시효폐지를 검토하고 법정형을 상향, 재범 가중처벌 등 디지털성범죄의 엄격한 수사 및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20대 국회 회기 내에 n번방 재발방지3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 개정 추진을 위한 입법지원 공조를 강화하고 AI를 기반으로 디지털성범죄를 추적하고 해당영상들을 삭제하는 등 대검찰청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성범죄 지원센터 인력 및 예산확대 등 여가부를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서영교 의원은 DNA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일명 ‘성폭력 끝장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률을 대표발의한 서영교의원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과 같은 강력 범죄의 경우 단순히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범죄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감정이 진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하는 것이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한다.”고 말하며, “최근 발생한 디지털성범죄를 비롯해 반인륜적인 성범죄에 대해서는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공소시효 적용 배제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범죄 예방과 사회 질서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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