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비례대표 당선인 제명 관련 유권해석 의뢰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민주당과 합당 절차에 착수해 21대 국회 개원 전인 다음달 15일까지 합당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과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당 선거상황실에서 각 방송사가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2020.04.15.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과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당 선거상황실에서 각 방송사가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2020.04.15.

제윤경 더시민 수석대변인은 "더시민 결성 당시부터 이 정도 시기에는 합당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판단했다"며 "양당 관계자들이 회의를 진행했고 일정을 점검해보니 (15일 합당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합당을 위한 민주당과의 협상에는 우희종 더시민 대표가 직접 나설 계획이다.

더시민은 합당 절차에 돌입하기 전 소수정당 몫으로 당선된 용혜인(기본소득당)·조정훈(시대전환) 당선인의 제명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더시민은 이와 관련 당선인 상태에서 제명이 돼도 당선인 신분 유지가 가능한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우희종 더시민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당선자 분들은 추후 각자의 주체적 선택을 통해 정당 활동을 하시면 된다"며 "다만 임기 시작 전 당선자 제명은 해당 당선자 분들께 여러 어려움이 있을 듯해서 소수당으로 돌아갈 분들에 대해서는 절차적 부분을 좀 더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당선인 신분이라도 당에서 제명을 한 경우에는 당선인 직 유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비례대표 경우에는 의원이나 당선인 모두 소속 정당의 해산이나 합당, 제명 등의 경우에는 신분을 유지한다. 자발적으로 나오는 경우 등에만 신분이 상실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192조는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인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할 경우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더시민은 창당 과정과 배경 등을 담은 백서 작업을 진행한다. 우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한국 정당사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일반 시민에 의한 정당의 창당 과정과 배경 등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 후세에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백서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 대표는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겠지만 이 역시 되도록 객관적 사실과 확인된 내용에 기반해 정리해놓겠다"며 "더시민은 민주당 비례후보자 전원과 함께 선거에 임했기에 우리 백서 일부는 민주당 21대 총선 백서에 한 장의 챕터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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