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민생당 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한 민생당 관계자들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위성정당 관련 헌법소원청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04.12.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한 민생당 관계자들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위성정당 관련 헌법소원청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04.12.

헌법재판소는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 등록 승인 행위는 위법하다며 민생당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을 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1일 결정문을 통해 민생당이 청구한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승인행위 위헌확인' 사건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심판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민생당이 함께 청구한 '더불어시민당 정당 등록 승인행위 위헌확인'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민생당이 이해당사자에 해당된다는 판단하에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재는 지난 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위성정당의 정당 등록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은 각하했다. 경실련이 직접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또 "헌재는 이 사안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감안, 신중하고도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기 바란다"며 "20대 국회 임기가 다음 달로 종료되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생당은 지난 13일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선관위의 정당 등록 승인 행위가 청구인(민생당·비례대표 후보)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정당등록 효력 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이연기 민생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생당의 헌법소원에 대해 본안심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최종 인용은 아직 아니지만 이 결정이 의미하는바, 선관위는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에 대해 더욱 엄밀히 필요충분한 검토를 거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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