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더불어시민당 당선자 (자료 제공 = 더불어시민당 홈페이지)
양정숙 더불어시민당 당선자 (자료 제공 = 더불어시민당 홈페이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28일 부동산실명제 위반과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된 양정숙 비례대표 당선인을 제명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정은혜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회 윤리위원회 결정 사항을 전했다.

정 사무총장은 "당선인 양정숙의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건 등이 당규 제14조 징계의 사유 1호(당헌 당규 위반 등), 2호(당의 강령 등 위반), 7호(당의 품위 훼손)에 해당하고, 정수장학회 임원 취임 건은 제14조 7호(당의 품위 훼손)에 해당하며, 허위자료 제출 의혹, 검증 기망은 제14조 6호(당무에 중대한 방해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윤리위는 당규 제16조 제1항 1호에 근거하여 제명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또 "허위자료 제출 의혹, 검증 기망 사안, 세금탈루를 위한 명의신탁 의혹 건은 현행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최고위원회에 형사고발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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