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관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4.27.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관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4.2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부와 관련한 절차를 규정한 특별법을 29일 통과시켰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전혜숙 의원 대표발의)'를 의결했다. 특별법은 재난지원금 수령을 원치 않는 국민이 기부할 수 있고, 기부할 경우 고용보험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부금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와 동시에 신청인의 자발적 동의를 얻거나 지원금 접수 후 수령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모집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 신청이 시작된 뒤 3개월 동안 수령하지 않을 경우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자동 기부된다.

특별법에 따르면 긴급재난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 가능하다. 이 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 사업, 실업급여 지급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전혜숙 행안위원장은 법안 제안 이유로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소득·생계보장, 소비진작을 위해 추경 편성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을 마련함과 동시에 긴급 재난지원의 자발적 기부금의 모집을 가능하게 해 해당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오후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고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담당 기관은 지방자치단체, 기부금 모집 담당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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