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부와 관련한 절차를 규정한 특별법을 29일 통과시켰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전혜숙 의원 대표발의)'를 의결했다. 특별법은 재난지원금 수령을 원치 않는 국민이 기부할 수 있고, 기부할 경우 고용보험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부금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와 동시에 신청인의 자발적 동의를 얻거나 지원금 접수 후 수령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모집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 신청이 시작된 뒤 3개월 동안 수령하지 않을 경우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자동 기부된다.
특별법에 따르면 긴급재난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 가능하다. 이 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 사업, 실업급여 지급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전혜숙 행안위원장은 법안 제안 이유로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소득·생계보장, 소비진작을 위해 추경 편성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을 마련함과 동시에 긴급 재난지원의 자발적 기부금의 모집을 가능하게 해 해당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오후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고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담당 기관은 지방자치단체, 기부금 모집 담당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으로 한다.
이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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