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하면 15% 세액공제…국채발행 규모 축소 효과

국회는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지난 16일 정부가 제출한 '2020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구제를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0.04.30.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구제를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0.04.30.

전례 없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추진된 이번 추경안은 당초 7조6000억원 규모의 정부안보다 4조6000억원 늘어난 12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바싹 마른 민생경제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 재난지원금은 다음달 4일부터 취약계층을 시작으로 중순에는 전 국민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이로써 정부와 국회는 11조7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에 이어 2차 추경도 10조를 훌쩍 넘기며 1·2차 모두 슈퍼 추경을 편성, 코로나19 극복 의지를 드러냈다.

당초 정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2조1000억원을 제외한 7조6000억원을 국채 발행 없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는 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당정 협의 끝에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지급으로 확대하면서 정부안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4·15 총선 과정에서 여야가 전 국민 지급을 약속한 데다 당정이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전 국민 지급에 합의하면서 4조6000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더 필요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채 발행을 통해 3조4000억원을, 나머지 1조2000억원은 추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하기로 합의했다.

지자체 부담분 1조원 역시 중앙정부에서 세출 구조조정으로 조달하기로 하면서 2차 추경안은 12조2000억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2차 추경 재원은 세출 조정과 기금 활용으로 8조8000억원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3조4000억원을 각각 조달한다.

당정은 고소득층 등으로부터 재난지원금을 자발적으로 기부받기로 했기 때문에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기부금이 기대만큼 걷히지 않으면 재정 악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추경의 빠른 집행을 위해 본회의 통과 하루 뒤인 5월1일 오전 10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주는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국 2171만 가구에 1인 기준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을 받는다.

정부는 우선 다음달 4일부터 저소득 가구에 대한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 것을 시작으로 11일부터는 온라인 신청을, 13일부터는 일반 가구에 대한 지급을 시작한다. 방문신청은 18일부터 접수 후 지급할 예정이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약 270만 가구는 기존 복지전달체계와 계좌정보를 활용해 별도 신청 없이 현금 지급한다. 이들에 대해서는 4일부터 계좌이체를 통해 현금 지급한다. 그 외 대상 가구는 보유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선불카드 중 선택하면 된다.

정부는 시행 초기 신청자가 집중되면서 신청자가 몰리는 상황에 대비해 초기에는 요일제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회는 이날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절차를 규정한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도 마련했다.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기부를 유도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입법 조치로, 지원금 신청 단계나 지원금 수령 이후 모두 기부가 가능하다.

재난지원금 기부액에 대해서는 차년도 연말정산시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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