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대주주 요건 완화…케이뱅크 수혜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토론을 하고 있다. 2020.04.29.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토론을 하고 있다. 2020.04.29.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고 재석 209명 중 찬성 163명, 반대 23명, 기권 23명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격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빼는 것이 골자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는 걸림돌이 없어지게 돼 'KT 특혜법'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기존법에 따르면, 대주주가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을 받으려면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금융관련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야 한다.

KT는 지난해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로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됐다. 이 때문에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는 지난해 7월 276억원을 유상증자하는 데 그쳤으나, 법안 통과로 KT가 케이뱅크 최대 주주가 되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와 관련, 여야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인터넷은행법의 패키지 처리에 합의하고 지난달 5일 본회의에 두 법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 후 민주당 의원들이 인터넷은행법에 대거 반대표를 던지면서 재석 184명에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도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며 처리를 주장하는 야당과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법안 반대토론에 나서 "오늘 다시 올라온 이 법안은 지난달 5일 부결된 법안에서 표지만 바꾼 표지갈이 수준의 금융 특혜 법안"이라며 "통과가 필요하면 21대 국회에서 올려서 충분히 심사하고 검증할 수 있게 해달라. 1+1 행사하듯 떨이로 묶고 (20대 국회) 막판에 처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부결표를 호소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도 "은산분리 원칙이 이렇게 되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간절히 호소한다. 국민이 180석 거대 여당을 만들어준 것은 인터넷은행 인가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실책을) 덮어주기 위해 제1야당과 한편이 되란 것은 아닐 것"이라고 거들었다.

민생당 채이배 의원은 나아가 "(지난 부결때도) 스스로 자신의 신념과 소신 국민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분명히 표결했을 것"이라고 지난 표결때 반대 혹은 기권표를 던진 의원 109명의 이름을 일일히 열거하기도 했다.

같은 당 김종석 의원도 "지난달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부결된 직후 민주당 이인영 원내내표가 유감을 표시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한 것에 감사드린다"며 "문재인 정부 공약 1호이기도 한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위한 이 법개정을 놓고 야당 의원인 내가 찬성토론을 하는 것이야말로 경제 살리기에 여야가 없는 것"이라고 에둘러 여당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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