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이익공유 조건…국유화 안전장치도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 되었음을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4.2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자동차 등 기간산업을 지원하는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고 재석 211명 중 찬성 202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산은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여야는 앞서 해당 법안과 지난 본회의때 부결됐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패키지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

산은법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밝힌 대로 산업은행에 위기극복과 고용 안정을 위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기금은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간산업 기업 등에 대해 자금의 대출 뿐만 아니라 자산 매수, 채무 보증 또는 인수, 출자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재원은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 발행과 정부와 한국은행의 차입금 등으로 조달된다.

지원 대상은 항공운송업,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전기업,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해상운송업, 전기통신업 등 7대 업종이다.

신속한 집행을 위한 면책 조항도 포함됐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적극적인 업무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징계와 문책이 면제된다.

지원 요건으로는 고용유지 및 경영 성과에 대한 이익 공유 등이 부과된다. 또한 지원자금을 전액 상환할 때까지 고액연봉 지급,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 등 지원 용도 외 사용은 제한된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 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관계법령의 한도를 초과해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돼 정부의 경영권 개입 등 국유화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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