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5.04.
이인영(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5.04.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마지막 본회의 개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미래통합당에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감하게 결단하고 통크게 합의해주기를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란다"며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다. 온종일돌봄특별법, 공공의대법 등 코로나 대응을 위해 처리해야 할 법안도 13개 넘게 쌓여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원내대표는 최고위 후 문희상 국회의장을 방문해 8일 본회의 개의를 논의했다. 민주당과 통합당 간 본회의 개최에 이견이 커 논의는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 원내대표는 의장실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에 합의를 더 시도해야 한다"며 "저쪽에서 계속 후임 원내대표들이 (본회의 날짜를) 잡았으면 좋겠다고 한다. 저쪽에서 응해야 본회의 날짜를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 그러면 8일은 헌법과 관련해 절차를 종료시키는 절차만 가지고, 남은 법안 처리는 신임 원내대표들이 날짜를 잡을 수 있도록 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논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6일 발의된 국민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발안제도 도입 개헌안' 표결을 통해 절차상 마무리를 하자는 의미다. 헌법 제130조는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시한이 오는 9일이다. 

이와 관련해 정춘숙 원내대변인도 "(개헌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출이 됐으니 민주적 절차를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으신 것 같다"며 "문 의장께서는 8일에 본회의를 여신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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