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시청시 '징역형'

인재근 국회 여가위 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인재근 국회 여가위 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는 6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처벌 형량에서 벌금형을 삭제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n번방 방지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칭 n번방 사건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했거나 소지·시청했을 경우 무조건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게 돼 기존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공개가 가능해진다.

여가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에 대해 의결했다.

여가위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강창일, 신창현, 백혜련, 한정애, 정춘숙, 미래통합당 박대출, 미래한국당 송희경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아청법 개정안을 통합 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용어 변경 ▲아동·청소년 강간·강제추행 범죄 예비·음모도 처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시 처벌 형량 강화 ▲제공·광고·소개·구입·소지·시청시 기존 형량서 벌금형 삭제 ▲성착취물 제작·배포자 신고시 포상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규정한 아청법 제38조에 따르면, 벌금형 이하의 선고를 받을 경우 신상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 개정으로 성착취물의 제공·광고·소개·구입·소지·시청에서 벌금형을 삭제하고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서 n번방에 가입해 성착취물을 소지·구입한 경우도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공개 대상에 해당하게 됐다.

일례로 성착취물 소지·시청시 처벌규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벌금형이 삭제된 '1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이 높아졌다.

여가위는 개정안을 통해 10만명 이상이 동의해 국회 국민청원에 등록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처벌 강화 및 신상공개에 관한 청원' 취지가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고 해당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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