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5.19.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5.19.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과거사법은 형제복지원 사건과 선감학원 사건 등 공권력이 개입된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이다.

과거사법은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 중이었다. 이에 지난 7일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최승우씨는 과거사법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 경내 고공농성을 하기도 했다.

앞서 여야는 20대 국회에서 과거사법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지만 개정안 36조의 '피해자 및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배상 등 방안 강구, 위령사업 실시 등 조치' 규정이 발목을 잡았다.

통합당이 배상 의무가 강제 규정되면 피해자 배·보상에 약 4조7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 비용 문제가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이 조항을 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민주당이 이 같은 통합당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과거사법이 행안위에서 수정돼 의결된 것이다. 개정안은 20대 국회 마지막인 오는 2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날 전혜숙 행안위원장은 "배상 문제와 진실규명 사건의 요건 등은 개정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과거사법이 담당 상임위를 통과, 국회 의결을 앞두게 되어 형제복지원과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사건 등에 대해 재조사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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