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70만원 2개월…온라인 25일부터 5부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2020.04.23.
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2020.04.2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를 위한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온라인 신청이 25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됐다.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지난해 연 매출 2억원 미만, 2월 말 기준 서울에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현금으로 70만원씩 2개월 동안 총 14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제한 업종 약 10만 개소를 제외하고 서울의 전체 소상공인을 57만여 개소로 볼 때 전체의 72%가 지원받을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예산은 5756억원이다.

서울시는 “이 지원의 핵심은 기존 융자 중심의 간접지원이 아닌 임대료, 인건비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현금을 직접지원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류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강조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제출서류 없이 휴대전화 본인인증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운수사업자의 경우 차량번호), 사업장 주소만 입력하면 되고, 방문 신청하면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을 내면 된다.

온라인 접수는 공적 마스크,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처럼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smallbusiness.seoul.go.kr)에서 신청자(사업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받는다. 주말(토~일)은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모두 할 수 있다.

방문 접수는 다음 달 15일부터 30일까지이며 사업장 소재 자치구에 있는 우리은행(출장소 제외)이나 자치구별 지정 장소를 찾으면 된다. 방문접수는 출생연도 10부제로 운영한다. 15~19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0~4, 22~26일에는 5~9가 신청할 수 있다. 29~30일에는 끝자리 관계없이 모두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나 120다산콜 또는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문의처에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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