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6.03(사진=최혜영 의원실 제공)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6.03(사진=최혜영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총선 영입인재 1호' 최혜영 의원은 3일 1호 법안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영입 당시 교통사고로 장애를 얻어 무용수의 꿈을 포기해야 했던 사연으로 주목받았던 최 의원은 그간 장애인 문제 해결에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그의 1호 입법은 만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장애인이 24시간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의무 전환되게 돼 있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방문 요양 보호 서비스'를 받게 된다.

개정안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수급자가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 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최 의원은 "장애인이 65세가 되면 활동 지원 서비스가 아닌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게 되고 서비스 시간도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장애인 당사자가 서비스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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