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총선 영입인재 1호' 최혜영 의원은 3일 1호 법안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영입 당시 교통사고로 장애를 얻어 무용수의 꿈을 포기해야 했던 사연으로 주목받았던 최 의원은 그간 장애인 문제 해결에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그의 1호 입법은 만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장애인이 24시간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의무 전환되게 돼 있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방문 요양 보호 서비스'를 받게 된다.
개정안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수급자가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 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최 의원은 "장애인이 65세가 되면 활동 지원 서비스가 아닌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게 되고 서비스 시간도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장애인 당사자가 서비스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주승현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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