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 이후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폐기됐던 '비동의 간음죄' 도입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백 의원을 비롯해 같은당 김민석, 김승남, 박홍근, 송기헌, 안호영, 양이원영, 윤관석, 윤미향, 윤후덕, 이해식, 정성호, 진선미, 홍익표 의원 등 총 14명이 함께 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행위'로 규정된 강간죄 구성 요건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로 개정하고, '사람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정해진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2018년 미투 운동 이후 비동의 간음죄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제대로 법안 심사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이에 지난 20대 국회 때 관련법을 발의했던 백 의원이 재차 발의에 나선 것이다.

백 의원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강제적 간음은 유형력 유무와 상관없이 처벌되어야 하고 폭행과 협박이 수반되면 가중처벌 해야 한다"며 "비동의 간음죄 도입은 여성인권 보호를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범죄에 있어서 가해자의 방어권을 보호한다는 논리로 피해자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도 지난달 26일 21대 국회 5대 우선 입법과제 중 하나로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포함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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