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 3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 3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8일 음주나 마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형법 제10조 2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된 현행법에 4항을 추가해 '음주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약물(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에 의한 심신장애의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 의원은 "과거 조두순 사건 이후 성범죄에 대한 음주 감경을 제한하고 있고 2018년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규정을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변경했으나 여전히 사법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이 결정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음주나 약물로 인한 범죄의 경우 본인의 의지로 자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이로 인해 형을 감경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것으로 오히려 가중처벌해야 할 정도로 중한 사항"이라며 "음주나 마약에 취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주취감경이 이뤄지는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