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같아서는 300배도 하고 싶지만 법 제정이 중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가짜뉴스·허위보도로 인한 피해에 3배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법안을 발의했다.

정청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윤미향 의원실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6.01.
정청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윤미향 의원실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6.01.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가짜뉴스·허위사실 등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언론사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허위 조작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81%의 국민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날 정도"라며 "언론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민의 경각심이 높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판결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언론 관련 민사 1심판결 중 원고승소율은 49.31%, 상소심의 원심판결 유지비율은 88.37%로 나타났다"며 "특히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원고승소율은 39.74%에 불과해 언론이 허위왜곡 보도로 피해를 본 피해자가 제대로 된 배상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허위사실을 인지하고도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왜곡 보도를 하는 경우를 악의적 보도로 규정하고, 이 같은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피해자가 언론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생각 같아서는 30배, 300배도 하고 싶지만 우선 없던 법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므로 다른 법과 형평에 맞도록 한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대체로 거의 모두 3배 이내에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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