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중소기업들을 히든챔피언으로 만들기 위한 시작이다

홍석준 미래통합당 당선인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4회의장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당선자 총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4.28.
홍석준 미래통합당 당선인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4회의장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당선자 총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4.28.

홍석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14일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기업 승계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1호 법안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지난 11일 법안을 내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대구를 비롯한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고려,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들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우선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경우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 요건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사후관리의무 기간도 줄이는 등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기업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기업 승계 증여세 지원한도를 상향하고 증여세 초과분에 대한 세율을 줄여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았다.
 
홍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 승계가 더욱 활성화되어 세금 문제로 기업 승계를 포기하고 이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문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에 발의한 법안들은 대한민국 중소기업들을 히든챔피언으로 만들기 위한 시작"이라고 전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상황이 급변하면서 중소기업에 적잖은 타격을 주고 있어 통합당 의원들의 관련 법안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영 통합당 의원은 인력과 투자 유치, 세부담 완화 등 중소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중소벤처 기살리기 패키지'를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같은 당 추경호 의원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만간 중소기업 52시간제 적용 유예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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