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국회 4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6.22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국회 4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6.22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2일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청년 정치 참여 벽을 낮추기 위한 일명 '청년국회 4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용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제출한 청년4법은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만 25세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34세 이하 청년 후보의 경우 기탁금의 30%만 내도록 했다. 21대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는 1500만원, 비례대표 후보는 500만원의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내야했다. 

이와 함께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동수 득표자가 발생할 경우 연장자가 아닌 추첨을 통해 당선인을 결정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국회의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 대행의 경우 선수와 연장자 우선 선출 조항을 삭제하고 추첨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금주 중에 발의할 예정이다.

용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청년국회 4법을 발의해 청년들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나이가 아니라 실력으로 경쟁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이를 통해 기특한 청년들이 아니라 능력 있는 청년들이 자신의 정책과 대안을 국민 여러분께 선보일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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