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으로 서민 더 힘들어져…완화 필요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21대 국회 개원 기념 특별강연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21대 국회 개원 기념 특별강연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무소속인 홍준표 의원이 자신의 2호 법안으로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규제 완화 법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 제도를 현행 강행규정에서 권고제로 전환, 처벌 규정을 없애고 대신 이를 준수하는 기업에 대해 조세감면과 세제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홍준표 의원실은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강제시행으로 임금 부담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 52시간 제도의 일률적인 적용으로 집중 탄력 근로가 필요한 업종이 곤란을 겪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근로자 임금도 줄어드는 현실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홍 의원은 "현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약자들이 더 힘들고 서민 경제가 더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가장 대표적인 문제인 최저임금제와 52시간제를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완화해 서민 경제를 보호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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