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보상금을 이미 지급했다"
피해 주민 "받은 사실이 없다"

삼척화력발전소 건설공사와 관련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 주민들은 소음과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는 반면  건설사측은 "보상금을 주민들에게 지급해 주었다"는 상반된 주장을 지속하고 있어 주민과 건설사간의 갈등과 마찰이 노골화되고 있다. 

포스코건설(주)의 삼척화력발전소 건설 현장
포스코건설(주)의 삼척화력발전소 건설 현장

 

 

 

 

 

 

 

 

 

삼척화력발전소 1,2호기(발전용량 2,100MW, 총사업비 5조원, 2023년말 준공예정) 건설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주)은 상맹방리 주민 피해현황을 파악하여 보상금 20억원을 주민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나 정작 보상금을 수령받았어야 했던 일부 주민들은 동의서나 합의서에 날인한 사실도 없으며 또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특히, 발전소 건설 현장과 가장 근접하여 타 지역보다 피해가 큰 상맹방리 5반의 경우 포스코건설측이 22세대 주민 대상 5억원의 보상금을 2020년 6월초에 모두 지급해 주었다고 하나 보상금을 받지 못한 7세대 주민들은 동의서에 서명, 날인한 사실도 없고 더군다나 보상금에 대한 일체의 안내나 설명회도 없는 '깜깜이 보상'이 이루어져  최근 포스코건설 현장사무소 관계자에게 피해보상 자료공개를 요구하였으나 현장사무소측은 "공개할 수 없다", "관련 자료는 본사에 있다"는 등 자료 공개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있다면서 어떻게 피해 보상 당사자와 합의도 없이 보상금이 집행되었는지 황당하다는 것으로 모든 관련 의혹이 투명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보상금을 받지 못한 주민들을 포스코건설 현장사무소측의 지속적인 관련자료 공개 거부와 수차례에 걸친 현장 책임자와 면담 요청 불발에 대해 이를 포스코건설의 대표적 갑질 행태로 규정하고 보상금의 조속한 집행과 피해주민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비대위 결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포스코건설(주) 대표이사의 공식적인 사과와 법적 대응도 병행 추진할 것이라고 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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