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기준 미비, 서류 검증 절차 부족 등 문제점 보완

국회가 국회의장이 수여하는 표창(상장·공로장)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발급 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하는 등 제도를 개편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0.07.03.
박병석 국회의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0.07.03.

국회 사무처는 6일 기존의 국회의장 상장 제도 신청 및 발급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분기별로 정기적인 심사를 개최하는 등 '국회의장 표창 발급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다고 이 같은 개편 방안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그간 국회의장 표창은 수여 단체, 행사 규모 등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정기적인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신청 단체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검증 절차 부족 등의 문제로 제도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신청자 대상은 장관, 시·도지사, 전국 규모의 기관·단체의 본부로 한정했다. 수상경력(총리급 이상의 상 1회 이상, 장관상 또는 시·도지사상 3회 이상), 행사 규모(전국적인 규모) 및 횟수(3회 이상), 참여 인원(일반: 1천명 이상, 대통령·총리상 1회 및 장관·시·도지사상 5회 이상: 하한 없음) 등으로 신청 기준도 세부적으로 명시했다.

국회의장 상장 신청 단체는 신청서류 제출 시 위의 기준을 충족한다는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전국 규모의 기관·단체임은 정관·임원명단·조직도 등으로, 행사 참여인원은 전년도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로, 타기관 수상경력은 상장승인공문(최근 5개년, 신청연도 포함)으로 증빙할 수 있다.

국회의장 공로장은 신청자와 추천자로 분류해 신청자는 장관, 시·도지사, 전국 규모의 기관·단체의 본부 및 국회의원으로 한정하고 전국 규모의 기관·단체의 본부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추천을 받도록 했다.

상장·공로장 심사 방식도 전면 개편했다. 기존의 정기와 수시 심사 병행 방식에서 국회 공적 심사위원회를 통해 분기별 정기 심사를 원칙으로 했다. 국회 공적 심사위 개최에 앞서 해당 기관·단체 등에서 제출한 서류의 진위여부를 사전에 확인토록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수시 심사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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