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청원 (사진 =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청원 (사진 =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국회는 지난달 24일 공개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청원'이 국민 10만명 동의를 받아 국회 국민 동의 청원으로 성립돼 이날 오후 3시 소관위원회의인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여성가족위·교육위 등 11개의 관련위원회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인은 게시글에서 "동성애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조장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조장하여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며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도덕을 파괴할 뿐 아니라 헌법을 위반하여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 국민동의청원 성립 홈페이지에는 일주일 간격을 두고 올라온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촉구 청원'도 이날 오후 3시 기준 1만1300여명 동의를 받았다.

이 청원인은 "여러 종교단체와 보수단체에서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보수적 성향과 종교적 이유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내용 중 하나인 '성적 지향' 항목이 이유"라며 "똑같이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똑같이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으로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사회만 큼은 동등한 시선으로 국민을 바라보는 계기를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은 지난 17~19대 국회부터 계속 발의돼왔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0대에서는 의원 10명 동의 요건을 채우지 못해 발의조차 되지 못했다.

지난달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 및 예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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