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 의한 괴롭힘 추가, 경비노동자 인권법으로 직장 안팎에서 노동자 인권 사각지대 없앨 것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제3자 갑질 근절 등을 위한 ‘경비노동자 인권법’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박창진 정의당 갑질근절특별위원장, 권영국 정의당 노동본부장, 정의헌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사업단 대표, 조 진 서울노동권익센터 활동가가 참석하여 법안 필요성과 지지 발언으로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이 법률안은 지난 5월 강북구 공동주택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입주자의 폭행과 갑질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故 최희석 사건을 계기로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공동주택 등에 경비・청소・주차관리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 보호를 위해 마련되었다.
이 법은 입주민과 같이 고용주가 아니더라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고 사건이 발생했을 시 법적 보호 및 갑질 당사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다.
특히 △ 폭행 및 직장내 괴롭힘에 아파트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업무시설 등 「건축법」상 건축물의 소유자, 사용인, 도급인 등 제3자에 의한 행위를 포함하였고, △ 제3자에 의한 폭행, 직장내 괴롭힘 및 제3자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여 위반시 처벌조항 신설 △ 사용자 조치 의무 위반시 제재 △ 신고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가 소속된 업체와의 도급・위임 및 그 밖의 계약 해지 금지 등을 신설했다.
또한 강은미 의원이 노동부에게 제출받은 직장내 괴롭힘 진정사건 조치 현황을 보면 2019년 7월 16일 시행 이후 2020년 5월 31일까지 진정사건은 총 4,066건이다. 이 중 처리 중 384건, 행정종결 3,682건이다. 종결된 사건을 구분하면 개선지도 692건, 검찰송치 40건, 취하 1,718건, 기타 1,232건이다.
노동부에 접수된 직장내 괴롭힘 신고사건 현황을 살펴보면 업종별로는 제조업 745건(18.3%), 사업시설관리 584건(14.4%), 보건·사회복지서비스 581건(14.3%), 도·소매업 427건(10.5%), 숙박·음식점업 300건(7.4%), 전문과학서비스업 212건(5.2%), 교육서비스업 206건 (5.1%), 운수·창고업 181건(4.5%) 등 순으로 집계되었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2,325건(57.2%), 50~99인 492건(12.1%), 100~299인 524건(12.9%), 300인 이상 725건(17.8%)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유형별로는 폭언 1,982건(48.7%), 부당인사 1,050건(25.8%), 따돌림·험담 575건(14.1%), 업무미부여 130건(3.2%), 강요 122건(3.0%), 차별 95건 (2.3%), 폭행 101건(2.5%), 감시 60건(1.5%), 사적용무지시 39건(1.0%) 등 순으로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장이 이 조사에서 빠져있는 점을 감안할 때 더 많은 괴롭힘 건수가 있으리라 짐작된다.
이에 강은미 의원은 ‘고용노동부 신고사건 접수 외 5인 미만 사업장과 직장 안팎에서 괴롭힘이 더 많을 것으로 본다. 최근 경비노동자 및 체육인의 안타까운 사건은 괴롭힘이 인간의 권리와 존엄을 얼마나 많이 침해하는지 잘 말해주고 있다’며 ‘실효성 강화와 노동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제3자에 의한 폭행 및 괴롭힘 행위‘를 추가하고 괴롭힘 금지 위반과 사용자의 조치 의무 미이행시 처벌 등을 담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