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 의한 괴롭힘 추가, 경비노동자 인권법으로 직장 안팎에서 노동자 인권 사각지대 없앨 것

정의당 강은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강은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제3자 갑질 근절 등을 위한 ‘경비노동자 인권법’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박창진 정의당 갑질근절특별위원장, 권영국 정의당 노동본부장, 정의헌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사업단 대표, 조 진 서울노동권익센터 활동가가 참석하여 법안 필요성과 지지 발언으로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이 법률안은 지난 5월 강북구 공동주택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입주자의 폭행과 갑질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故 최희석 사건을 계기로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공동주택 등에 경비・청소・주차관리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 보호를 위해 마련되었다.

이 법은 입주민과 같이 고용주가 아니더라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고 사건이 발생했을 시 법적 보호 및 갑질 당사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다.

특히 △ 폭행 및 직장내 괴롭힘에 아파트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업무시설 등 「건축법」상 건축물의 소유자, 사용인, 도급인 등 제3자에 의한 행위를 포함하였고, △ 제3자에 의한 폭행, 직장내 괴롭힘 및 제3자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여 위반시 처벌조항 신설 △ 사용자 조치 의무 위반시 제재 △ 신고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가 소속된 업체와의 도급・위임 및 그 밖의 계약 해지 금지 등을 신설했다.

또한 강은미 의원이 노동부에게 제출받은 직장내 괴롭힘 진정사건 조치 현황을 보면 2019년 7월 16일 시행 이후 2020년 5월 31일까지 진정사건은 총 4,066건이다. 이 중 처리 중 384건, 행정종결 3,682건이다. 종결된 사건을 구분하면 개선지도 692건, 검찰송치 40건, 취하 1,718건, 기타 1,232건이다.

노동부에 접수된 직장내 괴롭힘 신고사건 현황을 살펴보면 업종별로는 제조업 745건(18.3%), 사업시설관리 584건(14.4%), 보건·사회복지서비스 581건(14.3%), 도·소매업 427건(10.5%), 숙박·음식점업 300건(7.4%), 전문과학서비스업 212건(5.2%), 교육서비스업 206건 (5.1%), 운수·창고업 181건(4.5%) 등 순으로 집계되었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2,325건(57.2%), 50~99인 492건(12.1%), 100~299인 524건(12.9%), 300인 이상 725건(17.8%)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유형별로는 폭언 1,982건(48.7%), 부당인사 1,050건(25.8%), 따돌림·험담 575건(14.1%), 업무미부여 130건(3.2%), 강요 122건(3.0%), 차별 95건 (2.3%), 폭행 101건(2.5%), 감시 60건(1.5%), 사적용무지시 39건(1.0%) 등 순으로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장이 이 조사에서 빠져있는 점을 감안할 때 더 많은 괴롭힘 건수가 있으리라 짐작된다.

이에 강은미 의원은 ‘고용노동부 신고사건 접수 외 5인 미만 사업장과 직장 안팎에서 괴롭힘이 더 많을 것으로 본다. 최근 경비노동자 및 체육인의 안타까운 사건은 괴롭힘이 인간의 권리와 존엄을 얼마나 많이 침해하는지 잘 말해주고 있다’며 ‘실효성 강화와 노동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제3자에 의한 폭행 및 괴롭힘 행위‘를 추가하고 괴롭힘 금지 위반과 사용자의 조치 의무 미이행시 처벌 등을 담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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