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의 임원 선거운동의 기간·방법을 법령으로 규정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

유동수 의원은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에서 실시하는 임원 선거운동의 기간과 방법을 법령으로 규정하는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의 임원 선거운동에서 정해진 선거운동 방법 등을 위반한 자는 처벌토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처벌기준이 되는 임원 선거운동 기간과 방법의 구체적인 범위는 정관으로 정해져 있다. 정관은 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단체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자치규범으로 대내적 효력을 가질 뿐임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구성요건을 특수법인의 정관에 위임하는 것은 정관 작성권자에게 처벌법규의 내용을 형성할 권한을 준 것과 다름없다.

이에 유 의원은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의 임원 선거에 있어 선거운동의 기간을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까지로 명시화하고, 선거운동의 방법 역시 정관이 아닌 법령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동수 의원은 “상호금융기관에서 임원 선거운동의 처벌 기준을 정관으로 삼은 것은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는 것이다.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말처럼 형벌의 근거는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도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이 우리 헌법을 제대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그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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