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단체 구성권 명문화, 대리점 단체 활동 불이익 금지

​​​​​​​ 군포시 이학영(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장)
군포시 이학영(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학영 의원은 대리점의 단체 구성권을 명문화하고 대리점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별 대리점은 본사와의 거래상 지위의 격차가 매우 크다. 이 때문에 본사의 일방적인 계약조건 변경 등 거래 조건상 불이익을 받더라도 사실상 거부하기 매우 어렵다.

대리점주들이 본사와의 관계에서 협상력을 갖기 위해 단체협의회를 만들어도, 단체활동을 방해하거나 가입을 이유로 계약 해지와 같은 불이익을 주는 사례도 있다.

이 의원은 “이같은 본사의 보복 행위를 우려하여 대리점들은 사업자 단체 활동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권을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며, “대리점이 공급업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며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오늘 발의된 개정안에는 대리점 사업자가 대리점사업자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으며 대리점사업자단체의 구성, 가입, 활동을 이유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불이익(계약 해지, 공급 중단 등)을 주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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