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 기관에 '관세법인' 추가…관련자 취업 제한

추경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환기 한국경제 포럼 창립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6.16.
추경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환기 한국경제 포럼 창립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6.16.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31일 '관피아 카르텔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퇴직공무원의 관세법인 취업 관련 심사를 강화하는 이른바 '관피아 카르텔 방지법' 제정이 다시 추진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정무직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등이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취업제한 기관에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과 달리 관세법인은 빠져있어 현재와 같은 관피아 카르텔이 작동할 수 있다는 게 추 의원의 설명이다.
 
또 현행법은 일정규모 이상(자본금 10억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영리 사기업체를 취업심사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관세법인 취업심사를 받은 관세청 퇴직자는 전무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관세법인 역시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취업제한 대상 기관이 되도록 포함시켰다.

또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했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업무가 관세사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면 취업을 제한하도록 했다.

추 의원은 "관세행정은 수출입 관련 업무를 주관하기에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생명"이라며 "그런데도 해마다 관세청 퇴직공무원의 전관예우, 전·현직 공무원 간 유착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관피아 카르텔 방지'를 위한 입법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추 의원은 국정감사 직후인 지난해 10월 관세사법과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관세사법 개정안은 지난 3월6일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6월30일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지만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되면 이번에 재발의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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