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3법 등을 처리한다.
이날 본회의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인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주택임대차보호법·전월세신고제) 중 남은 법안인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이 오른다.
부동산거래 신고법은 주택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나 월세액수 등 관련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실거래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부동산3법'(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될 예정이다. 종부세·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율을 최대 6.0%, 법인세율을 최고 20%까지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상향 조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한 주택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 증여세율을 최고 12%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6·17 부동산 대책의 재건축부담금 규제 개선 후속입법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7·10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생애최초·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청약제도를 개편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도 의결될 예정이다.
공수처법 후속 법안인 공수처장 추천 및 임명과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후보추천위원회운영규칙·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