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은 3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도당위원장 출마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8.0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
 3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도당위원장 출마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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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은 19일 지방재정확충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지방재정의 지역간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정책 등 다양한 지방정책 수요의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증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은 약화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오히려 세입 감소로 지역간 재정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은 현재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023년까지 25.24%로 매년 2%씩 단계적으로 상향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초래된 지역간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지방교부세의 확충을 통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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