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세종시 국민권익위에서 열린 '지방행정 청렴수준 향상을 위한 광역자치단체 감사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0.08.11.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세종시 국민권익위에서 열린 '지방행정 청렴수준 향상을 위한 광역자치단체 감사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0.08.11.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복지·산업·일자리·농축임업 분야 등에 대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통해 부정수급 근절을 목표로 다음 달 1일부터 11월 말까지 3개월 동안 부정수급 빈발 분야에 대한 집중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복지분야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영·육아 보육료, 장기요양급여 등에 관한 부정수급 사례가 대표적이다. 산업분야는 연구개발비(R&D), 일자리 창출 분야에는 실업급여 등 고용·노동 관련 보조금 수급이 해당한다. 건설교통·교육·문화관광 등 기타 분야에 대한 부정수급 사례도 신고 대상이다.

신고는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등을 기재해 우편· 방문·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단, 신고는 반드시 실명으로 해야하며 익명 신고는 안된다.

우편·방문 접수는 세종 종합민원사무소(세종시 도움5로 권익위원회 1층)와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로 우편물을 보내거나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와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를 통해 가능하다.

이외에도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를 통해 신고 상담도 할 수 있다.

권익위는 신고를 통해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비용의 절감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경우 기여도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금은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나 증대, 비용 절감 등이 있는 경우 신고자에게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금액을 일컫는다. 반면 포상금은 직접적인 수입회복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으로 독려하는 금액이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 운영으로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접수된 신고사건들은 철저히 확인하고 조사해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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