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8일 임기를 마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으로 본회의에서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총 280표 중 찬성 209표, 부 65표, 기권 6표로 가결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10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후보자 중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이 후보자를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을 제청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3일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경남 통영 출신인 이 후보자는 서울대 출신으로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대 재학 당시 학생운동을 하다 1986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1987년 특별사면됐다.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국보법 위반자 중 사시 합격 1호다.
이동우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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