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이해관계자 직무 제척·회피…권익위가 총괄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4.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4.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9일 공직자를 사적 이해관계가 얽힌 관련 직무에서 배제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리·감독을 총괄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갖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법안은 심 대표를 비롯해 정의당 배진교·장혜영·류호정·이은주·강은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오영환·이수진(비례)·이용빈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12명이 공동 발의했다.

심 대표는 "국민들의 삶을 위해 봉사해야 할 공직자들이 그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사익 추구에 골몰하고 있는 모습은 참담하기 그지없다"며 "국민들은 이들의 탈당, 출당 같은 꼬리 자르기에는 관심 없다. 국민들의 요구는 이들의 자격 박탈과 재발 방지 대책을 확고히 세우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대상은) 가족 소유 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천문학적인 관급공사 수주를 받은 박덕흠 의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사외이사로 적극 관여한 윤창현 의원의 정무위 활동,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의 핵심 책임자인 이상직 의원, 부동산 투기로 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 등이 바로 그것"이라고 했다.

그는 법안에 대해선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도입하여 공직자윤리법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라며 "지금까지 공직자의 사익추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로는 '공직자윤리법'이 있으나,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선언적 규정만을 두고 있어 그 실효성이 적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직무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의 관련 직무 제척·기피·회피 ▲공직자의 직무 관련 영리활동 제한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 재산등록,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등 공직윤리제도 통합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윤리업무 담당 등이 규정됐다.

심 대표는 "민주당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역시 '의원들의 이해충돌 문제를 모두 정리하고 이해충돌 법안 관련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렇게 양당 교섭단체가 적극 나서고 있으니 21대 국회에서 꼭 통과될 것이라 믿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일 법안 제정논의가 거대정당들의 정치적 공방의 땔감으로만 쓰이고 또 다시 흐지부지된다면 21대 국회는 역사적 과오로 남게 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똑똑히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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