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개정으로 중대재해발생시 작업환경측정에 유족 대리인 등 전문가 참석 허용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22.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중대재해의 현장조사 및 작업환경측정시 유족 대리인 등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고, 쿠팡발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전파 감염자까지 산업재해가 인정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과 「산업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 (일명 ‘쿠팡 방지2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유족이 선임한 대리인 등이 작업환경측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때문에 지난 6월1일 쿠팡 천안물류센터 구내식당에서 조리보조원이 급식실 바닥 청소도중 쓰려져 병원 후송 치료 중 사망 한 사건에 대해 작업환경측정을 앞두고 실시한 현장조사에서 유족 대리인 참석을 사업장 보안 등을 이유로 불허하였다.

또, 「산업재해보상법」에서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에 업무상 유해요소에 노출되어 선천성 질환아를 출산하여 그 선천성 질환과 업무상 요인의 인과관계가 밝혀진 경우와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병으로 인하여 근로자와 동거하는 사람에게 감염병이 전염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 업무상 재해를 보상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쿠팡물류센터발 코로나19 감염자가 다수 발생하여 근로자와 동거하는 가족들의 전파로 이어지면서 이들의 감염병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로 인정하여 보호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두가지 법률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쿠팡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접하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쿠팡 방지2법”이라 하고, 코로나19 장기화와 그로인한 다양한 피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의당과 강은미의원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