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24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전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경영책임자 개인을  법규의무 준수 및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과도한 법"이라며 관련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왼쪽 네번째)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경제단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중단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원익 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장총협회 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공동취재사진) 2020.12.22.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왼쪽 네번째)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경제단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중단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원익 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장총협회 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공동취재사진) 2020.12.22.

경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모든 사고결과에 대해 필연적으로 경영책임자(법인의 대표이사와 이사)와 원청에 대해 가혹한 중벌을 부과하는 법안"이라며 "헌법과 형법의 기본원칙과 원리를 중대하게 위배하면서까지 국회가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법 체계 측면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산업안전보건법과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도 처벌대상과 형량을 가중하여 규정하고 있어 위헌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특별법 성격상 처벌 적용대상과 구성요건을 매우 엄격히 규정해야 함에도 산안법과 처벌요건이 동일하며, 처벌요건이 동일함에도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는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유사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비추어 볼 때 위헌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특히 "경영책임자와 원청의 관리범위를 벗어난 사고에 대해 무조건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을 명백히 위배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경영책임자와 원청이 지켜야 할 예방기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내용이 명확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에 반한다"며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는 근대형법상의 기본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형법에 비해 처벌형량과 제재수준이 지나치게 높은 것도 문제로 제기됐다.

경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대단히 크다"며 "중대재해는 일반적으로 고의의 형태가 아닌 과실수준의 차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과실범에 대해 하한형의 징역형(2년~5년 이상)을 부과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책임(3배~5배 이상)을 부과하는 것은 위반행위에 비해 형벌과 제재수준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밝혔다.

경총은 "국내와 외국의 경우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같이 경영책임자를 특정해 별도의 의무를 부여하는 입법례는 전무하다"며 "전세계적으로 경영책임자 처벌은 산안법상 구체적 의무위반자로 확인된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국 법인과실치사법의 경우도 기업의 안전조직문화가 매우 미흡한 경우 법인에 대한 처벌만을 규율하고 있고, 경영층 개인은 처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불명확한 의무와 과도한 법정형으로 인해 산재예방 효과 증대보다는 소송증가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며 "대부분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중소기업만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아무리 준법의지가 있는 경영인이라도 실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으면, 안전관리의 실행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재해감소 효과도 거둘 수 없다"며 "사망사고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산업안전정책의 패러다임을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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