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 다중시설 소상공인을 잠재적 중범죄자로 규정

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한 심사를 이어갔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4시간30여분만에 산회했다.

야당은 정부안에서 공중이용시설을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대해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법사위 간사 부산 북구·강서구 을)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법사위 간사 부산 북구·강서구 을)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안을 보면 '중대시민재해'라는 항목이 있는데, 법 적용 대상에 다중이용업소 사업장이 있다"라며 "(소상공인 등을) 잠재적 중범죄자로 규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컨대 목욕탕업을 하는데 종업원이 부주의로 사망하면 그 목욕탕 업주는 상황에 따라 징역 2년에서 30년을 살아야 하고, 벌금도 5000만원에서 10억원까지 내야 하는 거다"라며 "이런 조항이 아무 고민 없이 들어가 있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법이라는 것은 기업을 보고 하는 것인데 우리 이웃의 카페,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학원, 게임방, 헬스장, 목욕탕,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런 사업주들을 잠재적 중범죄자로 넣어둔 것"이라며 "중대재해법 취지에 맞지 않는데 민주당과 정부는 어떤 생각으로 이런 법 조항을 넣었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각을 세웠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근로자 사망에 따른 합리적 처벌을 만드는 법안이 나오기보다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처벌이 넓어지고, 일반 범죄보다 중해지는 법체계의 문제점을 따지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도 "제정법인 만큼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법을 다듬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체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중이용시설 관련해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오늘 그 부분은 추가로 논의하지 못했다"라면서 "정부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니 공중이용시설이 많은 부분 포함되는 거 같지만 실제로 영세 사업자는 빠지는 구조로 돼 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영세 상공인 업소는 70% 이상이 빠지는 거로 돼 있고, (야당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더 줄이는 방안을 가져온 상태"라며 "추가 논의에서 중소상공인들에게 큰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법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중이용시설 적용 문제와 관련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을 하고 있는 고(故)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 씨는 "김도읍 의원의 발언은 자영업자를 선동하려는 정치적 발언"이라며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경영책임자' 범위에 관해서는 여야가 접점을 찾았다.

백 의원은 "경영책임자 범위는 실제로 늘었다"라며 "법인 위주로 규정했던 것을 사업 위주로 규정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총괄하는 사람, 그에 준해 안전·보건 의무를 하는 사람을 경영책임자에 포함하는 거로 했다.

법인만이 아니라 비법인이나 큰 단체도 책임자가 될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에서 빠졌던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자체장의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근거를, (야당이) 강력하게 주장해서 되살렸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안을 보면 '경영책임자 셀프 의무부여'가 있는데 가당치 않아서 삭제시켰다"라고 말했다.

여야는 해를 넘겨 다음달 5일 법안심사소위를 속개할 예정이다. 임시국회 회기가 다음달 8일 종료되는 만큼 회기 내 처리에 시일이 촉박한 상황이다.

백 의원은 "생각보다 심사 속도가 더디지만, 논쟁이 많았던 부분은 정리가 됐기 때문에 다음달 5일에 속도를 내서 마무리한다는 각오로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양당 대표 간 회기 내 처리에 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면 최선을 다하긴 하겠지만 조문 하나하나 세밀한 심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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